하이닉스-램버스 특허소송, 재심없다

하이닉스-램버스 특허소송, 재심없다

박희진 기자
2007.01.27 16:31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램버스에 불법 독점 결정을 내린 가운데 램버스와 하이닉스간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법원 재심은 없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로날드 화이트 판사는 이날 "하이닉스와 램버스간 특허 소송 최종 판결을 연기할지 여부에 대해 다음 달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1억334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에 대한 재심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같은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램버스 주가는 이날 9.03% 올랐다.

연방법원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램버스에 불법 독점 결정을 내리면서 FT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올 2월까지 최종 판결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원은 최종 판결을 연기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달 16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통신은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3~6월 사이에 가능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고 전했다.

연방법원은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 침해 판결과 함께 3억70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으나 이후 하이닉스가 항소하자 조정을 통해 배상금 규모를 1억3천400만달러로 축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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