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대책에 7조3000억원 투입

저출산·고령대책에 7조3000억원 투입

여한구 기자
2007.01.31 11:03

올해 예산 확정…보육료 지원확대·다자녀 청약가점제 추진 등

올 한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인 '새로마지 플랜 2010'에 7조3132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5조7445억원 보다 27.3%(1조5687억원)가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대책에 3조4040억원, 고령사회 대비에 3조5639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저출산 분야는 지난해보다 41.8%, 고령사회 분야는 16.9%가 각각 증액됐다.

정부가 확정한 저출산 시행계획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369만원)의 100%까지 확대해 전체아동의 70%(지난해 50%)까지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도우미 지원가정을 지난해 1만3000명에서 3만7000명까지 늘리고, 모성·영유아 건강검진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369만원)의 100%까지 확대해 전체아동의 70%(지난해 50%)까지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수당이 올해 3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그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준다.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는 월 30~6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제' △청약시 자녀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가점제 등도 추진된다.

고령사회 관련 대책으로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7200명)과 노인돌보미사업(2만4900명)을 확대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가 11만개로 늘어난다.

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해 시범지역을 기존 8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에서 608개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집·채용·승진시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정년연장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원,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총 19개 부처의 227개 과제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작년에 35년만에 처음으로 신생아가 70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있다"면서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향후 보다 강력한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