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어드반테스트의 특허 3건 모두 무효 판결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가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일본의 어드반테스트를 상대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반도체 테스트핸들러 전문기업인 테크윙(대표 심재균)은 2004년 12월을 시작으로 3년간 싸워온 일본 어드반테스트와의 특허분쟁에서 특허법원의 특허 무효화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1일 어드반테스트 측이 제시한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및 테스트 트레이와 관한 특허와 관련, 테스트핸들러 업계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 특허를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어드반테스트 측이 제시한 특허는 총 3건으로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 관한 특허 2건은 지난달 18일 특허법원을 통해 무효화 됐고 이번 판결을 통해 남은 한 개의 특허까지 모두 무효화 된 것이다.
이번 특허분쟁은 2004년 12월 어드반테스트 측의 특허기술을 테크윙 측이 침해했다고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에 맞서 테크윙은 특허심판원에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권 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2006년 3월 3건의 특허 모두 비침해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 1월과 2월에 걸쳐 특허심판원의 상위기관인 특허법원에서 모든 특허의 무효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공세에 맞서 승리했다는 것은 국내의 장비 관련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분쟁으로 인한 영업방해에서 벗어나 테스트핸들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드반테스트 측은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므로, 앞으로 한국 대법원에서 역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 입수 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테크윙사의 핸들러에 대해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특허에 기초해 수입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대만 재판소로부터 테크윙사 핸들러에 관한 수입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