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투자청,스타타워 취득세 불복 소송

싱가포르투자청,스타타워 취득세 불복 소송

양영권 기자
2007.02.06 12:00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유령 자회사를 내세워 국내 대형 부동산을 매입한 해외 펀드들이 뒤늦게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싱가포르투자청이 운영하는 펀드인 (주)리코시아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7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최근 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2004년12월 리코시아가 100% 투자해 설립된 (주)리코강남과 (주)리코KDB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소유한 (주)스타타워의 지분을 각각 50.01%, 49.99% 취득했다.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1% 이상)가 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 등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투자청은 이같은 과점주주 요건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손자회사를 동원, 각각 5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

리코강남과 리코KDB는 각각 자본금이 2싱가포르달러(약1200원)에 불과한 페이퍼컴퍼니였고, 설립된지 18일만에 스타타워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스타타워를 관할하는 강남구청은 사실상 리코시아가 스타타워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스타타워 부동산의 2004년12월28일자 장부가액 5935억여원에 세율을 적용, 취득세와 농특세를 지난해 3월 리코시아에 부과했다.

그러나 리코시아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스타타워 주식을 단 1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과점 주주는 물론 주주의 지위에조차 있지 않다"며 "이런 원고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조문의 명시적 문언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사한 방식으로 서울시티타워를 매입한 독일계 펀드 TMW아시아프로퍼티도 최근 중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와 농특세 23억4800만여원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TMW 역시 지분 100%를 출자해 TMW서울시티리얼에스테이트와 TMW서울시티프로퍼티라는 자회사를 설립, 서울시티타워를 소유한 회사인 (주)서울시티타워의 발행주식 50%씩을 2003년9월 매입했다.

이에 중구청은 TMW가 (주)서울시티타워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간주해 지난해 3월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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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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