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2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진양제약(4,655원 ▲40 +0.87%)회장 최모씨(69)와 같은 회사 부사장 C씨(36) 및 이사 김모씨(53) 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창암파마 대표 이모씨(35)와 엠젠바이오 대표 박모씨(39)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바이오업체인 엠젠바이오와 주식 인수계약이 체결되자 차명 계좌로 진양제약 주식 9만주를 집중 매수한 뒤 관련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시되면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3억479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같은 달 이 회사 부회장의 아들인 이씨도 같은 수법으로 진양제약 주식 6만5500여주를 집중매수해 총 2억 6192만원의 이득을, 엠젠바이오 대표 박씨도 진양제약 주식 2000여주를 매수한 뒤 총 25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4~2006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바이오관련 연구와 주식시장 과열화 등으로 이른바 '바이오 테마열풍'이 일자 '국내 최초 바이오 장기개발 전문회사'로 알려진 엠젠바이오의 주식인수 계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주가 폭등을 예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최씨는 2004년 3월 자신이 소유한 진양제약 주식 외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1010주를 추가로 매수해 소유지분률이 21.46% 늘어 났음에도 보고 의무일이던 같은 해 4월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05년 10월까지 총 30 차례에 걸쳐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