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전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이 개인정보 노출이나 입력오류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무료로 보급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카드 신청이 가능했다.
국세청은 오는 26일부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전화신청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고 싶은 납세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이 요청하는 개인정보와 배송 주소지를 불러주면 7일 이내에 배송이 된다.

강형원 전자세원팀장은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로 카드를 신청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