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세제완화 요구에 쐐기…"부동산정책 입법 원안대로 처리돼야"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는 부유층 등 소수에만 혜택을 주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의원워크숍 강연 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권 부총리가 수차례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번처럼 '불가'하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선거를 앞두고 세제완화를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권 부총리는 "작년 종부세 신고율이 98.2%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고,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 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완화될 경우) 부유층에 혜택을 부여하게 돼 분배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을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여타 투기억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변경하기 곤란하며, 종부세 납부를 이연해 주자는 주장 역시 주어지는 혜택에 비해 규제완화 기대감 증폭 등 역효과가 너무 커 거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을 박았다.
권 부총리는 양도세 완화도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이 가격상승율이 높은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에만 혜택을 주고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양도세가 과세되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관련 법안의 차질없는 처리를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입법이 국회에서 지연될 경우 시장에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신호를 줘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권 부총리는 따라서 "주택공급 제도와 관련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등이 정부안대로 처리되기 바라며,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임대주택법도 3월 임시국회에는 상정돼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