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과천 보유세 부담 최대50%↑

강남·과천 보유세 부담 최대50%↑

원정호 기자
2007.02.27 15:49

송파 문정 70평 나대지 보유세 44.6% 상승

올해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2.4% 오른데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도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과천, 분당, 강남3구 등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18~24% 수준이어서 종부세 부과대상인 나대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50% 안팎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므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영향은 없다.

◇보유세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올해 재산세는 과표적용률이 공시지가의 60%로 작년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공시지가가 1억원인 경우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는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상향, 80%로 높아진다. 부과기준은 3억원 초과(토지)이고 세대별 합산과세 된다. 세율은 3억~20억원 1.0%, 20억~100억 2%, 100억 초과는 4%가 된다. 세부담상한선은 전년대비 재산세는 1.5배, 종부세는 3배이다.

공시지가가 10억원인 잡종지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625만원으로, 작년(547만5000원)보다 14% 정도 오른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나대지(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40만5000원으로 18.3%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 작년 399만3720원에서 올해 577만5880원으로 44.6% 늘어나게 됐다.

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177.5평짜리 나대지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17억6100만원에서 올해 20억5450만원으로 16.6% 상승함에 따라 전체 보유세도 작년(1천296만2400원)보다 518만4000원(39.9%) 많은 1814만6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충남 조치원 죽림리의 나대지 184.5평은 올해 공시가격이 1억65만원으로 3억원을 넘지 않아 재산세만 15만7400원을 내면 된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 이하는 20%, 5억~10억원 이하는 30%, 10억~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시세 현실화율에 따라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재산.종부세 과표적용률도 매년 상향 조정돼 보유세는 앞으로도 지속 상승한다"면서 "재산 증식이나 투자 목적으로 공시가 3억원을 넘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제 부과하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보유세금의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된다. 개별 공시지가는 5월31일 발표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6월1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면 올해 보유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각종 신도시, 혁신도시 보상비도 급증할 듯=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돼 올해 본격화되는 각종 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보상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부산강서(12.44%) 원주(9.90%) 대구동구(16.06%) 진천(11.82%) 완주(6.76%) 김천(6.18%) 등 대부분 지역 땅값 상승세가 진행중이다. 건교부는 5월부터 시작되는 혁신도시의 보상 규모가 모두 4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도시가 세워지는 무안(6.90%) 태안(5.62%) 충주(5.09%) 무주(3.59%) 영암(2.90%) 해남(2.06%) 등은 사업진척이 빠르지 않아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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