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자진해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내일(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챙기기 못한 소비자들도 향후 거래 내역을 제시하기면 하면 가맹점에서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해당 소비자의 거래분으로 전환시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맹점들도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하면 관련 매출분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가산세나 벌금 등 불이익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세금을 걱정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세원노출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