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분당 지역가입자 최대 15% 이상 인상될 듯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는 물론 전·월세를 사는 지역가입자도 인상된 건보료를 낼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에 따라 집값과 소득 등을 판단해 매겨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아파트값이 6억원 이상이 대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50% 가까이 늘어나고 세부담도 지난 해보다 68%가 오른 것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강남과 분당, 일산 등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의 인상폭이 커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는 집값 등을 기초로 한 재산세가 부과된 후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오른 보험료는 11월이나 돼야 부과된다"면서 "집값이 오른 만큼 건보료도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조치로 평균 5~6%의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평균치일 뿐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거주민은 최대 15% 이상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올해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건보료 인상률 6.5%를 더하면 지난해보다 20% 인상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가구도 상당할 전망이다.
실제 2005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등급 조정이 반영된 지난해 7월의 경우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2.9% 인상됐지만 분당 14.5%, 과천 13.03% 등 수도권 집값 급등 지역의 경우는 인상폭이 훨씬 컸었다.
집주인 뿐 아니라 해당지역의 아파트에서 전·월세로 사는 지역가입자도 집값을 기준으로 전·월세 평가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폭 오른 건보료를 내야 한다.
독자들의 PICK!
더욱이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100% 까지 올릴 방침이어서 해년마다 '공시지가 상승→건보료 고율 인상'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에서 전세 아파트를 살고 있는 김광수씨(38)는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금도 오르고, 건보료도 함께 오르는 이중고를 해마다 겪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