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론스타펀드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 인수와 관련, 건물을 소유한 법인 주식 매수시점을 법인 설립시점으로 보고 지방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10일, 강남금융센터(주)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지방세 252억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1월 '씨엔제이트레이닝'이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그 해 7월 폐업했다. 강남금융센터는 2001년4월 사업자등록을 새롭게 한 후 그해 6월 주식 전부가 스타홀딩스에 매각됐고 이름도 (주)스타타워로 바뀌게 된다.
그러자 강남구청 등은 2001년6월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252억여원을 부과했고, 강남금융센터는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이나 자본,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를 지방세법에 중과세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법인의 설립 또는 본점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뒤 폐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와 양수로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은 과세 요건 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