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처벌 기준치를 0.001%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2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51%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H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명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H씨는 2005년8월26일 새벽 2시께 서울 논현동에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새벽3시30분께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결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41%.
이에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한다'는 위드마크 공식에서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0.008% 감소치를 적용해 H씨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1%인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H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01%는 약 7분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의 특성과 다른 요소들이 혈중 알코올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원고의 체질이나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식, 평소 음주 정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