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4개 요건 12개 항목→2개 요건 4개 항목
이르면 올 상반기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사전협의 기준이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현지화 평가지표를 개발,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상임위원은 25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전략'심포지엄에서 “금융회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이 필수적”이라며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관행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현행 4개 요건 12개 항목에 달하는 해외진출 사전협의 기준을 2개 요건 4개 항목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내부규정으로 운영되던 사전협의 기준을 은행업 감독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협의기준에는 최근 3년간 본점이 당기순이익을 기록해야 하고 해외지점 신설 후 3년 이내에 순이익 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데다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제교역량과 직접투자금액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나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외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성장 국가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교류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에 대해 해외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적극 진출하도록 해 차별성을 갖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해외에 이미 진출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지 전문가 채용 등 현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현지화 평가지표를 개발, 우수 회사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외진출 관련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건전성 감독은 강화된다. 적자점포와 종합평가 4등급 이하 등 부실점포는 상시감시할 방침이다. 또 영업실적이 부진한 금융회사는 진출 제한 및 부실점포 통폐합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