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요건 완화...비과세 적용 납세자 확대
질병 치료나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적용해왔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시행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서울시나 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 외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됐다.
다만 질병 치료나 전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1년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문제는 '1년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해온 기준. 국세청은 그 동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왔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사할 곳의 물색 등으로 양도할 시점에 1년 이상 거주하게 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온 것.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1년이상 거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이 아닌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시점'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종호 법규과장은 "이번 조치로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게 돼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