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189억 稅추징..서울시직원 포상금

외국법인 189억 稅추징..서울시직원 포상금

채원배 기자
2007.05.08 11:43

세무과 6급 박생표씨, 싱가포르 법인 지방세 추징...2000만원 포상.

외국법인의 편법 탈루와 조세회피를 추적,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서울시 공무원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주인공은 세무과 6급직원 박생표(48)씨. 그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신진주(Sinjen Ju), 김산주(Kimsan Ju)등 3개 싱가포르계 법인이 국내에 수천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한 푼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실을 포착, 이들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를 교모하게 회피한 사실을 알아내고 총 1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시에 따르면 박 씨는 서울 중구 순화동 에이스빌딩과 종로구 서린동 알파 빌딩을 각각 취득한 신진주와 김진주 등 외국법인이 지방세를 탈루하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 법인 주식을 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분산매입(51%이하)하는 방식으로 취득해 지방세를 교묘하게 회피한 사실을 알아냈다.

현물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들 외국법인은 2개의 자회사를 동원, 각각 50.01%, 49.99%라는 지분 분할 방식을 택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 현행 지방세법은 51%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박 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신진주와 김산주의 실질 소유자가 '아시안프로퍼티 파트너스'인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19억원을 추징했다.

또 싱가포르투자청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등을 매입하면서 유사한 방법을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실시, 17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박 씨가 적극적이고 새로운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난해4월 2개법인으로부터 탈루세액을 추징, 189억원의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며 "이에 따라 개인 포상금 최고한도인 2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싱가포르투자청이 세금 추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 심사위원회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성과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말 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씨를 포함 총 40건, 3억18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시가 지난 2001년 도입한 예산성과금은 시 수입 증대 및 지출 절감을 이룬 사안에 대해 건당 1억원, 개인 2000만원 내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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