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라회장 스톡옵션 153억 차익

신한지주 라회장 스톡옵션 153억 차익

진상현 기자, 서명훈
2007.05.15 09:19

5년간 연 30억원 평가익, 김정태씨 추월…당국 실태조사 주목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해 "손보겠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권의 스톡옵션에 '메스'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나 포스코 등 제조업의 대표주자들이 스톡옵션제를 폐지하고 있는데 반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은 적극적인 스톡옵션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평가익이 100억~200억원대에 이르는 CEO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의 거액 성과급 지급은 이미 일부 CEO나 일부 금융기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02년 도입 때부터 성과연동형을 채택하고 매년 조금씩 지급하는 등 비교적 보수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했다고 자부하는 신한지주의 사례만 봐도 잘 알수 있다.

신한지주는 경영진들의 스톡옵션에 대해 지난 2005년까지는 부여수량의 50%는 주가에 연동한 성과급으로, 나머지 50%는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 달성률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ROE 연동분은 다시 반으로 나눠 반은 부여 결의 당해 연도의 ROE, 나머지 반은 그 다음해의 ROE 달성률을 기준으로 실제 부여수량을 결정토록 했다.

이후 2006년부터는 ROE 목표치 달성에 따른 부여규모를 늘려 주가 연동분을 33.4%, ROE 연동 분을 66.6%로 잡았고 ROE 연동분에 대한 부여 수량 결정 기간도 반씩 2년에서, 3분의1씩 3년으로 늘렸다.

이런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부여 수량이 확정된 신한지주의 스톡옵션은 2002~2005년 결의분이다. 주가 연동 부분은 성과측정 기간인 5년 모두 전량 행사 기준을 넘어섰고, ROE 목표 달성률도 2002년에는 96%, 2003년 82%, 2004년과 2005년 각각 100%, 2006년에는 98%로 높았다.

이에 따라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부여 규모는 이사회 결의안과 큰 차이가 없이 결정됐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 매년 10만주씩을 받았던 라응찬 회장의 경우 2002년어치 9만4416주, 2003년 9만5390주, 2004년은 10만주, 2005년은 9만9500주로 부여규모가 정해졌다. 전체 40만주 중에 1만여주를 제외한 97.3%(38만9306주)를 받게 된 것이다.

부여수량 확정분의 평가익만 134억원(이하 14일 신한지주 종가 5만4500원 기준)에 달하고 아직 부여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2006년 부여분(12만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평가익은 153억원에 이른다. 라 회장이 5년간 CEO로 일하면서 매년 평균 30억원의 성과급을 받은 셈이다. 이는 김정태 전 행장이 국민은행장 시절 받았던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거둔 차익 106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라 회장은 올해도 스톡옵션 6만주를 추가로 받아 보유분이 56만9306주로 늘어났다.

이같은 스톡옵션에 대해 시각은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높아져야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업 가치를 높인 데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견해가 있다.

반면 부정적인 쪽은 은행업이 CEO 자신의 능력 뿐 아니라 경기 영향이 크고,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등을 활용해 순익 규모 등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상방법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은 아무래도 과하다는 것.

특히 감독당국 일각에서는 대규모 스톡옵션 부여가 지분이 분산돼 사실상 은행장이 이사회를 좌지우지 하는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여론도 부정적이다. 주택은행장과 국민은행장 시절 받은 스톡옵션으로 대규모 차익을 올렸던 김정태 전 행장은 '대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국민은행장 재직시절 주택은행장 때 받았던 스톡옵션을 실현해 차익의 절반 가량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스톡옵션이 얼마나 성과와 연동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반적인 실태 파악 이후에 은행 등 금융권역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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