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에 1~5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공기청정기에 1~5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

김익태 기자
2007.05.16 11:01

일정 에너지 기준에 미달되는 저효율 삼상유도전동기 생산이 금지되고, 공기청정기에 에너지 효율등급이 표시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삼상유도전동기와 공기청정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삼상유도전동기에는 단일기기로 국가전력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고효율를 꾀하기 위해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된다.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가 금지된다는 의미다.

37kW초과~200kW급 전동기에는 내년 7월부터, 중소기업들이 많이 제조하는 0.75kW~37kW급 전동기에는 2010년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일반전동기에 비해 효율이 5%정도 높은 고효율전동기로 교체되면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경우 소비자가 효율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5의 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효율 높은 공기청정기의 개발 및 보급을 유도, 연간 101억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기대했다.

한편 산자부는 내년에는 전기히트펌프와 어댑터 및 충전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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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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