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입장권도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야구 입장권도 문화접대비 세제혜택

이상배 기자
2007.05.16 12:00

영화, 연극, 음악회 등 문화공연 뿐 아니라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입장권도 문화접대비로 간주돼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접대비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은 올해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문화접대비 범위에 스포츠경기 입장권도 포함됐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등 문화예술 공연, 사진 건축 등의 전시회 입장권,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도 문화접대비 혜택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총접대비 지출액 가운데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같은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은 올 9월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인정된다. 12월 결산, 9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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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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