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연극, 음악회 등 문화공연 뿐 아니라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입장권도 문화접대비로 간주돼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접대비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은 올해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문화접대비 범위에 스포츠경기 입장권도 포함됐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등 문화예술 공연, 사진 건축 등의 전시회 입장권,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도 문화접대비 혜택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총접대비 지출액 가운데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은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같은 문화접대비 세제혜택은 올 9월1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인정된다. 12월 결산, 9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