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건설사 직원·법인 기소

'재개발 비리' 건설사 직원·법인 기소

장시복 기자
2007.05.21 10:14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21일 홍보요원을 동원해 재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신의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데 동의한다는 서면결의서를 받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A건설사 재개발 팀장 정모씨(46)와 이모씨(49) 및 이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4년 6월 서울 모 지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 박모씨(63) 및 총무 권모씨(41)와 함께 "추진위 경비를 A건설로 부터 차용하고 추진위에서는 A건설에 단독시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고, 추진위는 차용 형식으로 A건설로부터 62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2005년 4월 A건설이 '준공실적 조항'에 따라 입찰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같은해 9월 2차 입찰공고를 낸 뒤 주부홍보요원인 이른바 'OS요원'을 동원해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동의한다"는 서면결의서를 이 지역 토지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2004년 5월 A건설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설계업체 선정과정에서 J건축사를 선정하도록 해 J건축사에 8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올리게 하고 추진위에 같은 동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권씨를 구속 기소하고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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