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건축설계현상공모제 도입… 용적률 등 인센티브
뉴타운사업지구를 멋지게 조성하면 용적률과 층수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의 건축설계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뉴타운지구에 건축설계 현상공모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상설계에 의해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5% 범위내에서 건축용적률이 추가 완화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결정된 건물층수의 20% 범위안에서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상공모 전에는 230% 이하였으나 현상공모를 실시하면 235% 이하로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한 현상공모 전 층수가 최고 15층인 경우 현상공모를 통해 층수를 18층으로 높일 수 있다.
시는 우선 현상설계 수준을 심사해 2.5% 범위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상설계에서 제시한 주택유형의 다양화 정도에 따라 2.5% 범위안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건축설계 현상공모는 관할 구청장이 주관해 뉴타운사업지구의 촉진구역 단위로 실시되며, 현상공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설립위원회에서 부담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계획설계권 또는 실시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상공모후 구청장이 현상설계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해 신청하면 시장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게 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 현상설계 제도를 도입한 후 이를 일반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