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업자(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소매업자 등이 과도한 세부담을 피하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매입자)가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 상대 사업자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면 된다.
서윤식 부가세과장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보관시에는 증빙자료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누적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금과 가산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달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축소해 신고하면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