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계 실태조사
중소기업의 77.4%는 현행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22일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300인 미만 3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업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현행(시급 3480원)보다 6.2% 낮은 3264원으로 제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조사결과는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조사기업 중 35.2%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고용량을 줄이거나 이미 줄였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평균 8.9%의 인원을 감축했거나 감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최근 7년간 평균 11.8%)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대응방안을 묻자, 41.2%의 기업이 고용감축 등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겠다는 기업이 16.7%, 폐업할 수 밖에 없다는 기업이 12.1%였다.
어렵지만 현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28.4%였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기업도 1.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월 고정급여는 81만4438원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그러나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고정상여금 월할액,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성과금 및 기타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혜근로자의 실제 임금소득은 평균 118만7530원이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78.4%의 기업이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확대항목에 대해서는 고정상여금 26.1%과 복리후생성격의 수당 23.4%, 숙박, 식사 등 현물급여가 20.9%로 나타났다. 현행유지는 21.6%였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더 이상 인상돼서는 안되고, △근로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심각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감시단속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