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택사업부 국한, 회사 영향 미미"
'재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서울 길음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삼성물산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잡고, 21일 오전 11시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에 있는 본사 주택사어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개발 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오늘 삼성물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물산 임원들이 길음 뉴타운 재개발 조합측에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초 삼성물산 건설부문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해 회사 측이 재개발 조합장 정모씨(65·구속기소)에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이메일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는 "정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지 법률 자문가에게 자문한 내용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재개발 철거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철거업자에게 "조합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물산 본사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업계는 검찰이 삼성물산 임원들이 재개발조합측에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안이 크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을 계기로 빠른 시일내에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물산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지난 2월 성북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예견된 것인 만큼 마무리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압수수색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택사업부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크지 않은 만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