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서울시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정진우 기자
2007.06.24 17:51

서울시는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명시하지 않는 등 위법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7월말까지 이어질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만3877개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단속대상은 △실거래가를 허위로 낮추거나 높게 신고한 불성실 신고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시 이행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 △계약서 등 중개관련 서류 보관의무 위법행위 등이다.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예정지역과 재건축 아파트, 뉴타운 사업지구 등 부동산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지역이 주된 단속대상이다.

단속반 편성은 서울시 상시단속반과 각 자치구별 단속반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전년도부터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경찰청, 국세청, 중개업협회 등과 협조해 합동 단속 할 예정"이라며 "고질적인 위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자치구청 지적과 등에 하면된다.(02)6361-3955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