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억원에서 하향 조정, 의무점검 대상 확대키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대출금이 부동산 등 생산현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현재 5억원인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의무점검대상을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들의 평균 대출금액이 3억6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의무점검대상 기준 조정을 위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무점검대상 기준을 마련하면 시중은행들은 이를 내규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금감위는 중소기업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출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대출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업종별 전망 및 대출동향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위는 지난 13일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취급실태 현장 점검에서 위규·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 즉시 회수와 관련 임직원 문책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10일 단위였던 중소기업대출 동향 점검을 1일 단위로 단축하고 대출업종 분류도 세분화했다.
한편 5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390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은행권이 333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에 대한 대출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제조업에 대한 대출도 비제조업과 비슷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