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지오, '윈저' '조니워커' 수입 못한다

디아지오, '윈저' '조니워커' 수입 못한다

최석환, 김지산 기자
2007.06.26 17:23

(상보)국세청, 불법거래 적발…수입면허 취소

국세청이 무자료거래를 한 디아지오코리아에 결국 수입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26일 국세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에 면허취소와 함께 2억9000만원의 벌과금과 6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날 오후 6시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무자료 거래 조사 결과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세계 1위 주류업체인 디아지오의 한국 법인으로, 윈저와 조니워커 등 인기 브랜드 위스키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디아지오코리아 이천공장에서 주류운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지입차에 술을 실어주는 현장에 관계당국에 포착돼 국세청으로부터 무자료거래 조사를 받아왔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디아지오코리아가 약 52억원 상당의 주류를 불법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디아지오코리아와 거래를 한 6개 도매업체 중 2곳에 면허를 취소하고 3곳에는 판매정지, 1곳은 검찰고발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료가 파생된 22개 업체에 대해서도 2곳을 면허취소하고 20곳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에서 추징한 세금만 16억3000만원에 이르며, 모두 11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과금 조치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디아지오코리아는 앞으로 1개월간 재고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 6개월간 국내에서 양주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새 면허를 받으려면 6개월 취소기간을 거쳐야 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위스키 시장의 34.5%를 차지하며 35.5% 점유율을 보인 진로발렌타인스와 양강체제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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