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복제약 특허연계 1년6개월 유예

속보 한미FTA 복제약 특허연계 1년6개월 유예

이상배 기자
2007.06.29 09:21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①의약품

한미 양측은 29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서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정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는 한편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이 선언과 관련된 각 당사국의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양측은 또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가 이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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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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