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결과 ①의약품
한미 양측은 29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의에서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정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는 한편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이 선언과 관련된 각 당사국의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양측은 또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가 이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