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재지·상호변경 면허세 비과세

내년부터 소재지·상호변경 면허세 비과세

최석환 기자
2007.07.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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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면허의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소재지·상호 등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지방세법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데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 신고할 때도 추가로 면허세를 납부해온 것.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면허를 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매년 1월 정기분 면허세도 내고 있지만 소재지나 상호 등과 같이 면허의 단순 변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면허세가 과세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0만9000건, 55억4800백만원 가량의 면허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면허세 부과액은 765억7800만원(506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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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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