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허의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소재지·상호 등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면허세가 비과세된다.
행정자치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련 지방세법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컨데 전기공사업 등 시설공사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나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전기공사기술자 등을 변경 신고할 때도 추가로 면허세를 납부해온 것.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면허를 받을 때 면허세를 납부하고 매년 1월 정기분 면허세도 내고 있지만 소재지나 상호 등과 같이 면허의 단순 변경에 대해서도 추가로 면허세가 과세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0만9000건, 55억4800백만원 가량의 면허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면허세 부과액은 765억7800만원(506만300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