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6일 "김흥주씨와 신상식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고 뇌물 수수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김흥주씨의 불법로비 사건의 주역인 것처럼 누명을 썼다"며 2000~2001년은 각종 '게이트 광풍'으로 비리에 연루된 전임 금감원 국장이 자살하는 등 금감원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지고 있던 때여서 김 부원장의 금품 수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