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목사, 스님 등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초 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내용의 질의를 접수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카톨릭(천주교) 신부와 개신교의 감리교 목사 등은 스스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밖에 종교인들은 대부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과세해야 한다는 쪽은 종교단체가 후원금을 '수입'으로 편성한 뒤 임금 형태로 종교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종교인들이 불특정다수로부터 직접 기부금(헌금)을 받는 것으로 본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단체의 수입 및 지출 처리방식과 개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아래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헌금이 종교단체의 장부상 '수입'으로 처리되고 명목상 '임금' 형태로 지급될 경우 이는 단순한 회계처리 형식으로 볼 것인지, 실제로 근로소득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남은 임기 중 종교인 과세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과세 방침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정부가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그 동안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던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본격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13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 공청회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