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에 특소세 폐지

귀금속에 특소세 폐지

이상배 기자
2007.07.16 17:01

이르면 내년 중 귀금속 제품과 보석류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 금괴(금지금)에 대해서는 관세(3%)가 사라진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뉴욕상업거래소(NYMEX)처럼 금, 구리, 석유 등 상품을 사고 파는 상품거래소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 귀금속 제품과 보석류에 대해 특소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개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특소세가 부과된다.

올해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도 내년 이후로 연장된다. 금괴의 사용촉진과 밀수방지를 위해 금괴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3%에서 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금(金) 거래 투명화를 위해 이르면 2008년 독립법인 형태의 '금 거래소'(가칭)를 설립키로 했다. 또 정부는 이를 다이아몬드, 은 등 귀금속 뿐 아니라 구리, 니켈, 석유 등 원자재까지 아우르는 '종합 상품거래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준상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은 "상품거래소는 처음에 금괴 거래부터 시작하겠지만, 향후에는 다이아몬드, 은 등 다른 귀금속 뿐 아니라 구리, 니켈, 석유 등 다른 상품으로도 거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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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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