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용 '등유' 특소세 인하

저소득층 사용 '등유' 특소세 인하

김익태 기자
2007.07.11 10:30

불황업종 단순경비율 인상·환경개선부담금 경감·경차 인센티브 제공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 중 하나로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를 내놨다.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유 등 유류비 가격조정은 물론 유류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유류가격 상승 및 경유세율 인상 등에 따른 자영업자의 유류비 추가 부담분은 연간 38만원 내외로 추정됐다. 추가 부담분의 약 절반 수준이 줄어들 수 있도록 유류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등유 특소세 인하=정부는 일단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인하 여부와 시기 모두 결정된 게 없다"는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적어도 '시기'는 내년으로 윤곽이 잡힌 셈이다.

현재 등유에는 리터당 △특소세 134원 △교육세 20.1원(특소세의 15%) △판매부과금 23원 등의 세금이 붙고 있다. 판매부과금은 폐지하기로 했지만, 특소세의 구체적인 인하폭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무소속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등유세율을 도시가스의 열량대비 세율과 맞춰 리터당 181원에서 35원으로 인하하겠다는 것.

재경부는 특소세를 35원까지 떨어뜨릴 경우 사실상 세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인하'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 부담이 상당수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과 불황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도 인상키로 했다. 약 15만원선이다.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의 영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업종의 3분의 1 수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화물차 등을 보유한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예컨대 1톤 트럭(서울기준)의 경우 연간 13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유차에서 4300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됐다.

재경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조정폭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차, 추가 인센티브 제공=고유가와 건전소비 진작차원에서 경차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강구된다.

현재 경차는 지난 2004년부터 차량가의 4% 범위에서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를 면세받고 있다. 예컨대 차량가격이 800만원인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 32만원과 취·등록세에 붙던 6만4000원의 농특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작년말 일몰적용을 받아 취·등록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경차에 대해 2009년까지 3년간 더 면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내 경차 보급율은 2000년 8.2%에서 2003년 7.2%, 2006년 6.5%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일본 경차 보급율 26.3%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따라서 경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휘발유값의 50% 수준인 액화석유가스(LPG) 경차를 도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 밖에 셀프주유소 활성화를 유도하고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확한 유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모니터링제도 개편키로 했다. 공장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가격을 발표해 석유제품의 이중가격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전국 주유소 가격의 인터넷 공개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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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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