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 구축 2차회의]금융회사 해외진출 촉진
앞으로 은행들은 단순 신고만으로도 해외 지점과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과 증권사, 캐피탈사들의 해외진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허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영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외국에 지점·대리점 등을 설치할 경우 사실상 ‘단순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해외지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신청은행 해외점포의 1/2이상 흑자 및 기진출 해외점포 1/2이상 흑자 △지출대상국의 수용정책상 제한이 있는 경우나 국가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박대동 금감위 상임위원은 “사전협의 기준을 사실상 인가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은행들의 탄력적인 해외투자가 곤란했다”며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해외점포 신설을 규제할 실익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4가지 사전협의 기준 가운데 BIS기준과 경영실태평가기준 등 건전성과 관련된 2가지 요건만 유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단순 신고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외점포를 신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증권사와 보험사 등의 해외진출 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재경부는 최근 사업연도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과당경쟁 등의 여부를 따져 해외점포 설치를 수리해 주고 있다. 과당경쟁 여부는 신청 회사의 해외점포 1/2이상이 흑자인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해외점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현지 감독기준이 국내 감독기준보다 덜 엄격한 경우 ‘경영유의사항’이나 ‘개선사항’으로 분류, 보수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현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국내보다 낮더라도 국내 기준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했다.
금감위는 현지화 지표가 높은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감독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 감독당국의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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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외점포가 국내기업의 현지지점과 교포 대상 영업에만 열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현지 직원비율과 현지 자금조달 비율, 현지 수익창출 능력 등을 기준으로 현지화 지표를 개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경영실태평가시 현지화 지표를 반영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 금융감독 당국 사무소를 추가 개설,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호l사의 외국금융회사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PEF를 포함시켜 금감위 승인후 PEF 지분을 15% 초과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