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집행의 투명성 향상과 외국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글로벌 IB들이 제시하는 아시아 금융허브의 요건'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IB의 주요인사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우리나라가 비지니스 기회 측면에서 홍콩, 상하이, 도쿄에 다소 뒤지기는 하지만 금융허브가 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들이 꼽은 한 도시가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요건은 △풍부한 비지니스 기회 △엄격하고 투명한 법체계 및 철저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외국인들이 살기좋은 생활환경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비지니스 기회가 풍부하다고 해도 투자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국의 법체계가 업격하고 투명해 예측가능성이 높아야한다"며 "글로벌IB들은 특히 철저한 계약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내환경에 대해 그는 "글로벌IB들은 한국의 금융관련 법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이들은 공표된 법과 규정에 의거하지 않으면서 투자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행정지도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어가 잘 통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해 다소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으며, 공해가 심각하고 물가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 외국인들이 생활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법집행의 투명성과 함께 외국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