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장 국내기업,코스닥 상장길 열렸다

해외상장 국내기업,코스닥 상장길 열렸다

이학렬 기자
2007.07.22 12:00

분산·증자·매각제한 완화..G마켓·그라비티 해당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국내 기업들도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국내기업이 코스닥시장에 2차상장할 경우,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장요건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상장시 적용하는 소액주주 500명 및 30%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 공모 등의 분산요건을 2차 상장시에는 30만주 이상 공모와 공모참여 소액주주수 500인이상으로 완화한 것.

아울러 심사청구전 1년간의 증자규모 제한이나 최대주주 등의 상장후 1년간 지분매각 제한 등의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G마켓, 그라비티, 픽셀플러스 등은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장외기업이 코스닥시장과 해외증권시장에서 동시에 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모요건도 완화했다. 국내외 동시공모분을 합산해 의무공모물량(발행주식의 20%)을 충족하고 국내 공모분이 30만주(소액주주 500인)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다.

코스피시장에서는 LG필립스LCD나 롯데쇼핑 등이 이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상장했다. 이에 따라 자스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넥슨은 국내외 동시 공모가 가능할 전망이다.

거래소는 또 상장을 위한 공모방식으로 신주모집뿐만 아니라 구주매출도 허용키로 했다.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이원화돼 운용되던 퇴출우려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일원화된다. 시장관리체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내년 1월1일 일괄해 관리종목으로 변경지정된다.

한편 거래소는 신주발행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벤처금융이 투자한 기업에 벤처금융의 임직원이 동반투자할 경우 상장청구를 금지하는 기간도 투자지분 처분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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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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