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랜드 사태에 대해 사측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 2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 오상흔 대표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김경욱 노조위원장, 이남신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9명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뉴코아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령을 어기면 이랜드 일반노조는 위반행위 1회에 1000만원, 조합원들은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2개 매장에서 위반하는 경우 2회 위반행위가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 및 조합원의 영업방해가 금지된 매장은 월드컵몰점, 경기 고양 일산점, 금천구 시흥점, 노원구 중계점, 도봉구 방학점, 중랑구 면목점 등 수도권 매장을 포함해 전국 32개다.
법원이 금지를 명령한 행위는 계산대, 출입구 등을 포함한 매장, 영업관리사무실, 상품검품장 등의 점거, 영업 부대시설 등에서 행하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행태의 시위 및 농성, 다른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협력호소 및 다른 근로자 등의 방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 부착, 유인물 배포, 피켓 게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