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나 젓소를 한우로 표시하는 등 구이용 쇠고기의 원산지나 종류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대형음식점이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음식점 52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4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7일) 조치하고, 나머지 104개 업소는 관할기관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들 104개 업소는 △ 식육(쇠고기) 종류 허위표시 4개 업소 △식육(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미 표시 9개 업소 △ 식육(쇠고기) 원산지 미 표시 11개 업소 △식육(쇠고기) 종류 미 표시 6개 업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등 74개 업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단속이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