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정착 활동 성공적 평가
정부는 31일 평ㆍ돈을 제곱미터(㎡)ㆍ그램(g) 등 법정계량단위로 바꾸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 단속보다는 홍보ㆍ계도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7월 한달동안 법정계량단위 정착사업의 현장반응과 대국민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공공기관,귀금속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산자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정계량단위 정책을 알고 있다는 답변이 76%로 인지도가 높았고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도 54%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3%는 과태료 등 강제적 단속은 충분한 홍보ㆍ계도 이후 추진되기를 희망했다.
산자부는 이에따라 홍보ㆍ계도만으로도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제단속은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평ㆍ돈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구두주의(1개월)→서면주의(1차ㆍ2차 각 1개월)→서면경고(1개월) 등을 계도성 단속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단속 과정에서 서면경고까지 무시해 ‘강제성 단속(과태료 부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사전에 산자부와 협의해 조치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계도대상을 중소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생활정보지 등으로 확대하고,시민단체와 '미터법 사용 모범사례ㆍ위반사례'를 모니터링해 9월부터 매달 1회 발표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공무원과 지역상의,지방중기청,시민단체 등 10명 내외로 이뤄진 법정계량단위 정착 계도 태스크포스를 연말까지 운용하기로 했다.
법정계량단위란 거래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에 의해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로 m(길이), kg(질량), s(시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단위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