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를 결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으로 검찰이 회장 김모씨와 사무총장 권모씨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31일 다시한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소명 자료와 압수기록을 살펴봐도 여전히 사무실은 폐쇄돼 있고 활동을 하지않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 200여 지회에 회원 6만여명 규모의 조직을 결성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한 혐의 (선거운동목적 사조직 결성 및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선거범죄 조사 방해 등) 등으로 지난 20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산악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강해 지난 30일 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이날 법원은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