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방식 강제하기 위한 불법 파업".."엄정한 법집행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지회가 지난 23일부터 벌이고 있는 파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총은 28일 자료를 내고 "이번 파업은 교섭방식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라며 "노동위원회 및 행정해석에서도 교섭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조정신청시 행정지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측은 이와 관련, 사내하청지회가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경기지노위는 당사자 부적격 및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단체협약 당사자는 비정규직지회와 각각의 업체이며 원청인 기아차 또한 당사자가 아니다"며 "단체협약은 업체집단과 비정규직지회간의 소산별형태가 아닌 개별업체 단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정규직지회 조합원들 771명은 비정규직이 아니며,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도급업체)의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번 파업은 그 수단에 있어서도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도장공장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도장라인의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아 기아차 정규직 노조도 현재까지 한 번도 점거 파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불법적 수단을 동반할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총은 내다봤다.
경총은 이에 따라 "불법파업의 합리적인 해결과 공장 전체의 안위를 위해서는 주동자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노조원들의 조속한 해산을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협력업체와의 집단교섭 △기아차와 동일임금 지급 △상여금 700% 지급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도장라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