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함께 넉넉한 한가위]
설, 추석 등 연휴기간에는 즐거운 기분만큼이나 경계심도 풀어져 각종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의력이 떨어질 경우 자칫 대형사고에 휘말리는데, 이 경우 필수적인 보험상식을 Q&A방식으로 알아본다.
Q. 교대운전 사고시에도 보상되나?
-장시간 운행은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한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한 차종(승용차<->승용차, 승합차<->승합차)이어야 한다.
Q. 임시운전 사고, 보장받으려면?
-가족운전한정특약·연령운전한정특약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임시운전자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는 가족운전특약 및 연령운전한정특약 등 운전자범위를 지정하는 특약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고 추가보험료 납입시 일정기간동안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뺑소니·무보험차량 사고보장은?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피해자 사망시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며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산재 등과 중복은 불가능하다. 사고사실을 경찰에 사전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업무를 위탁받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국내업체는 대부분 해당된다.
Q. 여행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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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귀향길, 귀성길 교통사고 및 고향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사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사고 위험을 비롯해 등반, 조난사고와 여행중 소지품 분실 및 도난까지 보호받는다.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 1억원에 4일간의 보험료가 3000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다.
Q. 차량견인 요금이 비싸다던데?
-차량견인도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다.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한한다. 부득이 견인할 경우는 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확인한다.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승용차 10Km 견인시 5만1600원 △구난비용 기본30분 1만7600원, 추가30분에 1만3500원 △지역, 견인시간대, 기후에 따라 할증가능 등이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 견인비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