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양회 본사 압수수색

검찰, 쌍용양회 본사 압수수색

최중혁 기자
2007.10.13 15:23

"범죄수익 판명되면 국고 귀속"

검찰이 쌍용양회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성곡미술관 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자택에서 압수한 괴자금 60여억원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12일 오후 중구 저동 쌍용양회 본사를 찾아가 컴퓨터와 상자 2~3개 분량의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괴자금에 포함된 수표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쌍용양회에서 압수한 자료는 물론,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발행 요청자와 관련한 기록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괴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김 전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00억원, 또는 김 전 회장이 횡령한 공적자금 31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외유 중인 김 전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귀국하는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괴자금이 김 전 회장 소유의 범죄수익으로 판명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통보를 통한 민사소송이나 검찰의 추징 집행으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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