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질적 미술품 위작, 근본 해결책 필요

[기고] 고질적 미술품 위작, 근본 해결책 필요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
2007.10.19 15:56

2005년 3월 서울옥션경매에서 낙찰된 이중섭화백 작품 4점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국고서협회 고문 김용수씨와 이태성씨가 짜고 이중섭 화백의 위작을 진품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 1069점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박수근 화백의 그림 1760점을 압수했다. 검찰은 17일쯤 김씨에 대한 사기 등의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고,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 화백의 아들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고 한다.

2006년 4월 26일에는 경매에 나온 변시지 화백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졌다. 변시지 화백은 당시 인터뷰에서 “내 그림에선 제주도의 강한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지 않은데 이 그림은 나무들이 똑바로 서있고, 사인도 내 사인과 전혀 다르다"며 "아마추어가 모방한 명백한 위작”이라고 설명했다. 경매사들이 화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작품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오프라인 경매사의 감정력이 없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처럼 미술품 위작사건은 미술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화랑협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2555점 중 약 30%가 위작이라는 이야기다.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화랑 소유주이기 때문에 감정에 객관성이 결여되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다른 작품을 위작이라고 판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판매한 작품이 위작이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화랑들이 매출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는데 있다. 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니 매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위작들이 섞이게 된다.

심지어는 현존 원로화가 작품들도 위작이 유통되고 있다. 얼마 전에서 박남 화백의 작품, 최우상 화백의 명의를 도용한 위작이 인터넷에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원로화가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작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경매로 판매하고, 영구보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오프라인 경매사나 온라인 미술품 판매사들은 화가의 허락을 받고, 복제물(디지털이미지)을 사이트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는 현존 화가들의 위작을 급속히 퇴출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이며 화가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술품의 원 주인은 창작가이고, 두 번째 주인은 미술품 애호가이고 미술품 투자가로 경매사나 화랑은 3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화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작을 팔아서 미술품 애호가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우리 후손들의 문화유산으로 남아야 할 원로화가 작품들이 위작으로 인해 가치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미술계 전반에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참조: 포털아트(www.por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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