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중섭, 박수근 위작 사건에서 보듯 경매사의 검증력 부재가 사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서울옥션은 이중섭 화백 작품 4점을 감정하여 경매에 내놓았고 낙찰되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일 것이다. 감정을 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서울옥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 신문을 통하여 서울옥션의 한 관계자는 "사건 이후 작고 작가의 미공개작은 책이나 전시도록에 실렸다는 근거가 없는 한 경매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매에 낙찰된 이중섭화백의 작품이 위작으로 밝혀진 후인 2006년 10월 25일 경매에 나온 박수근 화백 작품이 미공개작이었다. 또, 2007년 9월에 서울옥션은 '아트옥션쇼 인 서울'에서 박수근 미공개작품전을 열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공개작 전을 왜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공개작이라고 공개한 이유는 다음에 경매에 내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 과거 변시지 화백 위작 사건의 경우 화가의 허락만 받고 복제물을 사이트에 등록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다. 법을 정확히 지키는 것부터 하고 미술품을 팔든지 무엇을 팔든지 해야 한다. 필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경매사와 화랑들이 반대하여 화가들의 몫인 추급권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내면 아니 된다.
화랑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명화가중 30%가 위작임은 언론들을 통하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감정사들 대부분이 화랑주인이다. 자신이 판매한 작품을 위작이라고 감정할 화랑주인은 절대 없기 때문에 감정을 신뢰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때문에 포털아트는 유작을 취급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국내 작품의 경우 화가분들에게 직접 모든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 받아 경매에 내 놓았다.
지금부터라도 경매사나 화랑들이 화가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주도권을 판매업자인 경매사나 화랑이 쥐고 있는 한 위작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경매사나 화랑들은 원로화가들이 배고픔을 참고 그 오랜 기간 창작을 하여왔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원로화가 작품들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