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무늬만 방판' 불복…행정소송

LG생건 '무늬만 방판' 불복…행정소송

박희진 기자
2007.10.31 11:02

중견 화장품 소송 대열 동참 가능성 높아

아모레퍼시픽에 이어LG생활건강(253,500원 ▲6,500 +2.63%)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늬만 방판'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정위로부터 '사실상 다단계 영업'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LG생활건강도 공정위 결정에 불복, 최종적으로 '법정행'을 택한 것.

LG생활건강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 '다단계 전환'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뒤엎은 행보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31일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20일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지 1달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라야한다는 사항을 감안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결과, 최종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은 일찌감치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다단계 전환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다단계사업자로 등록하는 최종 절차는 남겨둔 채 마지막 입장 정리를 조율하다 결국 법정행을 선택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빅2'가 법정행을 택함에 따라 공정위의 2차 조사시 무더기 적발된 중견 화장품들도 소송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장품 대기업의 행정소송 제기로 방판문제에 대한 시비가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나드리 등 중견 화장품 업체들도 소송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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