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금]가맹비 어떻게 처리해야 절세하나

[창업&세금]가맹비 어떻게 처리해야 절세하나

김상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
2007.11.06 16:48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가맹비가 있다. 이는 가맹점이 본사의 상호사용, 교육, 상권분석 및 사업운영의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만약 이러한 가맹비를 받지 않는 본사가 있다면 시설비나, 물류비용 등 다른 곳에서 보충을 한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한다면 적절한 가맹비를 내고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일 것이다. 이러한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수입이 되지만 가맹점에게는 사업상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준다. 이러한 가맹비를 본사와 가맹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자.

먼저 본사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는 대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내외이다. 이는 일시에 본사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①일시에 수입으로 잡거나 ②선수금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나누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으며, 혹은 ③세부항목(상권분석, 시스템전수, 교육비 등)별로 나누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는 그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사에서는 필요한 방법에 맞추어 계약서의 내용이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수입을 분산하여 잡는 것이 누진세율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이 경우 회사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잡혀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년 계약에 3000만원의 가맹비를 받았다 이를 3년간의 수입으로 나누어 처리한다고 하자. 첫 해에 해당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 세금을 내고 나머지 2000만원은 선수금으로 잡은 후 추후 2년에 걸쳐서 1000만원씩 수입으로 잡으면 된다.

문제는 돈이 회사에 들어오는 첫해에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지만, 선수금이 수입으로 바뀌는 다음해에는 실제로 회사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세금은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물론 회사의 현금흐름이 양호하거나 가맹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잡혀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가맹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급한 가맹비를 ①일시에 비용으로 잡거나 ②고정자산으로 계약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잡을 수 있으며 혹은 ③세부항목(상권분석, 시스템전수, 교육비 등)별로 나누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잡을 수 있다. 이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반환약정이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일정한 계약기간에 대한 것이라면 그 계약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계약기간과 관계없는 비용이라면 그 비용이 확정된 때에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비용의 경우도 분산하는 것이 누진세율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업초기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면 일시에 비용화하여 개업 초기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맹비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맹점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본사는 가맹점에 정당한 가맹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고 가맹점도 이러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 지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상호 윈윈하는 진정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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