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권역, 전국면허 다수안으로 논의

IPTV 사업권역, 전국면허 다수안으로 논의

임지수 기자
2007.11.06 18:31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 6차 회의

IPTV 법제화의 쟁점사항이었던 사업권역과 관련해 전국면허안이 다수안으로 논의됐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재웅)는 6일 6차 회의를 열고 IPTV 사업을 전국면허로하고 전체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안이 다수안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권역과 관련해 지역사업권을 적용한 1안과 전국사업권을 적용한 2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안은 케이블TV 77개 권역을 기반으로 지역면허를 적용, IPTV 사업자가 지역권역 사업자로 등록해 이중 25개 권역에서 사업자를 허가하고 각 권역별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2안은 전국사업권을 허용하고 각 권역별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2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1안과 2안을 두고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7차 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으며 다음 회의에서는 사업권역과 함께KT(60,800원 ▲1,100 +1.84%)의 자회사 분리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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