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규정 개정 검토, 가중·감경요소도 단순화
앞으로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금액이 일정 수준이상이면 모두 제재를 받게될 전망이다. 현재에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금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절대금액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리결과 규모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금액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모비율에 따라 제재조치가 이뤄지다 보니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 불리하고 큰 회사는 반대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절대적이 금액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 B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금액이 동일하게 10억원이라 하더라도 자산규모가 각각 1000억원 100억원이라면 B사에 대해서만 제재 조치가 내려지는 식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에는 위반행위를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산·부채의 과대 과소 계상 또는 수익·비용의 과대과소 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석사항과 관련 경우 등 4가지로 분류,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담당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가 일정기간 제한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양정기준상의 가중·감경요소를 재분류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재조치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중·감경요소를 재분류,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치 양정기준을 포함한 제재조치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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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사항은 관련자 교육 이수와 경영면담 권고 등 ‘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