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내 검토작업 마무리... 최소자본금요건·퇴출기준 검토될 듯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사에 이어 자산운용사의 진입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하고 기존 진입규제에 대한 재점검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을 이를 바탕으로 올 4/4분기까지 새로운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현재 규정에 대한 검토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12월 중순까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증권사와는 달리 신규 허가를 계속해 오고 있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04년 이후 총 11개 자산운용사를 신규 허가했다. 종합자산운용사의 경우 2004년 칸서스와 피델리티, 기은에스지 등 3개사가 허가를 취득했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ING자산운용과 JP모간자산운용이 신규 허가를 받았다. 특히 증권과 부동산, 실물자산 등 전문자산운용사 6곳도 신규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자산운용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요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7월 제2차 금융허브 회의에서 자산운용산업을 틈새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 확정됐다”며 “경쟁 촉진을 위해 자산운용사 최소자본금을 축소하는문제와 운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SOC) 투융자회사나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의 자산운용만을 담당하는 경우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국내 금융회사는 물론 외국계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진입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산운용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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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진입규제와 함께 퇴출기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퇴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에는 위험대비 순자기자본비율(NCR)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2009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순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