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세금]인테리어등 시설경비 처리

[창업&세금]인테리어등 시설경비 처리

김상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 세무사
2007.12.04 15:45

인테리어나 시설, 비품 등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이다. 이러한 비용은 대개 구입시에 돈이 나가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구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몇 개 년도에 걸쳐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정자산에 투입된 비용을 세금계산에 있어서 경비로 처리하는 것도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이러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이를 몇 년간에 걸쳐서 비용화할 것이냐 하는 ‘내용연수’의 문제와 감가상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상각방법’의 문제이다.

먼저 내용연수에 대하여 살펴보자.

똑같은 시설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기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연수는 실제 사용해 보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장마다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선택하게 한다면 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할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기간을 주고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인테리어나 시설, 비품과 같은 자산들은 세법상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사업자가 4~6년의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내용연수가 짧을수록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는 부분은 커질 것이다. 예를 들어 480만원짜리 간판을 시설하고 이를 정액법으로 4년간에 나누어 비용화하면 매년 120만원을 비용처리 한다.

그러나 이를 6년간에 나누어 비용화하면 매년 60만원을 비용처리 하게 된다. 결국 사업자가 비용처리 하는 금액은 480만원으로 같지만 이를 처리하는 기간이 달라지므로 매년 비용처리 하는 금액도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사업자는 이를 한 번에 비용처리하고 싶겠지만 세법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고정자산을 구입시는 이를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상각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각방법은 회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에서 선택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인 시설을 5년의 내용연수로 정액법으로 신고하면 매년 200만원(1,000만원/5년)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 할 수 있다.

정률법은 매년 자산이 일정비율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는것이다. 즉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위의 경우 5년 정률은 0.451이므로 첫 해에는 451만원(1,000만원*0.451)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하고 두 번째 해는 2,475,990원[(1,000만원-451만원)*0.451]을 감가상각비로 세 번째 해는 1,359,318원[(1,000만원-451만원-2,475,990원)*0.451]을 감가상각비로 비용화한다. 이러한 정률법은 초기에 비용화하는 금액이 크고 후반기로 갈수록 그 금액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만약 사업자가 인테리어, 시설물의 취득가액을 미처 비용화하기 전에 이를 폐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처분손실은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사정상 인테리어비용을 다 감가상각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더라도 남은 잔존가액을 비용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나온 예규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장자산을 처분 시는 이에 앞서 세심한 검토를 하여 미상각잔액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지름길이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실상 장기적인 택스플랜을 가지고 세무처리를 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그렇다면 우선 고정자산을 취득 시는 가능한 빨리 비용화하는 것이 좋다.

단기간(4년)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비용화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개업 초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폐업 등으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 중 비용화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시 이를 최소화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김 상 문>

세무법인 '정상' 파트너세무사/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경희대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세무강사/프랜차이즈 포럼(삼성경제연구소) 특별위원/창업포탈 엔클루 자문세무사

저서: 확 바뀐 부동산세금 등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